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 되면서 혁신도시 일원의 부동산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다운계약서 등 불법 예방 차원에서 지난 14일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지역은 공공기관 이전시기와 아파트 입주시기 등을 고려해 대한지적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전라북도 혁신도시(전주 덕진구 일원)로 선정했다.
국토부, 전라북도,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해 24개 업소를 불시에 단속한 결과, 부동산거래 미신고 사례, 자격증 대여, 고용임 미신고 등 총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중개업소 단속은 전북혁신도시의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 되기 이전에 중개업소들이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불법행위 조장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치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후속 조치로 이어서 실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국세청 세무조사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운계약서 등 불법거래 행위가 우려되는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예방 및 사후 단속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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