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정상명 기자] 완공한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옥상에 2~3개의 층을 더 올릴 수 있게 된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가구수 증가 범위가 15% 이내인 범위 내에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지은 지 15년 이상 경과돼 리모델링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443만 가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총 559만1000여가구, 19만3000여동에 이른다.
하지만 많은 규제완화를 추진했던 지난 MB정부 때에도 안정상의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던 법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울러 세월호 참사와 마우나 리조트 참사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 전에 안전진단을 통해 건물의 상태를 확인 후, 수직증축이 가능하다면 내부 마감제를 모두 철거한 뒤 건물 전체의 기둥·보 보강공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세간의 우려에 따라 국토부는 두 번의 안전장치를 뒀다.
리모델링을 원하는 조합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에서 증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차 안전진단을 한다.
이후 건축심의,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구조 안전성을 검토하게 된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와 건설업계는 이번 개정안 추진을 반기는 분위기다.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첫 사례인 경기 성남시 정자동 분당 '한솔마을 5단지'의 구자선 조합장은 "분담금이 줄어들어 주민들이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15층 이상의 건물이 14층 이하 건물 대비 수직증축 기준을 완화시켜 적용한 이유에 의아해하는 여론이 많은 상황.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15층 이상의 고층 건물일수록 구조적으로 저층 건물보다 하중부담을 더 많이 버틸 수 있기 때문에 3층 수직증축이 허용된 것”이라고 층수기준 설정 배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시과밀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로 안전에 집중해 통과된 개정안이기 때문에 구조안정성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