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3일 당정협의를 통해 주택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2.26 주택 임대차 선진화방안이 부동산 경기 하락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석 달 여만에 주택 임대차 시장 정상화를 위한 보완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 임대소득 과세 수정안에 따르면 당초 분리과세·비과세 적용 대상을 2주택 보유자이면서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로 정했으나 과세 형평을 감안, 주택수 관계 없이 2000만원 이하만 해당된다.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경우도 임대 소득만 기준으로 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임대소득자(2000만원)에 대해 비과세하는 기간을 2년(2014~2015년)에서 3년(2014~2016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도 1년 연기해 2017년부터 시작된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보완대책은 2.26 주택 임대차 선진화방안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된 내용이지만 시장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부동산114 김은진 팀장은 “2.26 주택 임대차 선진화방안 이후 시장이 많이 위축됐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2.26대책 이후 시장이 위축된 것은 과세 방침에 따른 것이였기 때문에 이번 완화책은 기존의 과세 방침을 유지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이번 대책에서 언급되지 않은 전세소득 과세부분과 법안 통과여부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써브 조은상 팀장은 “전세소득 과세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없었고, 과세시기도 1년 늦췄을 뿐 과세 한다는 내용은 변함없기 때문에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의 완화책은 아닌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