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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손질한 임대소득 과세, 시장회복엔 여전히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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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손질한 임대소득 과세, 시장회복엔 여전히 '역부족'

▲부동산에서한공인중개사가매매시가를확인하고있다.이미지 확대보기
▲부동산에서한공인중개사가매매시가를확인하고있다.
[글로벌이코노믹=김정일 기자]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임대소득 과세 방안 보완책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한 분위기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3일 당정협의를 통해 주택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2.26 주택 임대차 선진화방안이 부동산 경기 하락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석 달 여만에 주택 임대차 시장 정상화를 위한 보완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 임대소득 과세 수정안에 따르면 당초 분리과세·비과세 적용 대상을 2주택 보유자이면서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로 정했으나 과세 형평을 감안, 주택수 관계 없이 2000만원 이하만 해당된다.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경우도 임대 소득만 기준으로 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임대소득자(2000만원)에 대해 비과세하는 기간을 2(2014~2015)에서 3(2014~2016)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도 1년 연기해 2017년부터 시작된다.
이밖에도 임대소득 과세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치솟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가운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조치하고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보완대책은 2.26 주택 임대차 선진화방안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된 내용이지만 시장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부동산114 김은진 팀장은 “2.26 주택 임대차 선진화방안 이후 시장이 많이 위축됐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2.26대책 이후 시장이 위축된 것은 과세 방침에 따른 것이였기 때문에 이번 완화책은 기존의 과세 방침을 유지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이번 대책에서 언급되지 않은 전세소득 과세부분과 법안 통과여부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써브 조은상 팀장은 전세소득 과세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없었고, 과세시기도 1년 늦췄을 뿐 과세 한다는 내용은 변함없기 때문에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의 완화책은 아닌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는 당장 부동산 시장이 비수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통해 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당정협의도 잘 마무리 될지도 미지수일 뿐만아니라 법안이 통과될 때 현재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