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은 지난 3일 애프터리빙 계약을 할 때 허위광고 및 입주예정자에게 환매조건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해당업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주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애프터리빙 등 전세형 분양은 전셋값 정도만 내고 2~3년 살아본 뒤에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실제 계약방식은 임대가 아닌 분양계약이며 2~3년이 지난 뒤 입주자가 분양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주체는 계약자의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