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장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에 브로커 한모씨에게 협력업체 계약을 주는 대가로 뇌물 1억2600만원을 수수한 협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한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사적인 소송에 드는 변호사 비용을 한씨에게 떠넘긴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은 한씨가 건설업계 업자 4명을 상대로 일감을 따내주겠다며 뒷돈을 받고 일정 부분을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영록 기자 manddi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