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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냉난방비 부담 줄여주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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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냉난방비 부담 줄여주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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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최영록 기자] 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고단열 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해 외부 에너지의 유입을 최소화한 건축물로 건축주는 인증을 원할 경우 인증기관에 신청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녹색건축포털을 통해 에너지 성능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대상이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부·산업부 공동부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및 파리 기후협약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2030년까지 BAU대비 37% 감축)을 위해 2025년 신축 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목표로 제도 기반 마련과 다양한 유형의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통해 민간사업 활성화와 상용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도입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법예고는 이달 12일부터 내달 20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향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최영록 기자 manddi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