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녹색건축포털을 통해 에너지 성능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대상이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부·산업부 공동부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및 파리 기후협약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2030년까지 BAU대비 37% 감축)을 위해 2025년 신축 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목표로 제도 기반 마련과 다양한 유형의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도입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법예고는 이달 12일부터 내달 20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향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최영록 기자 manddi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