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곳에서는 지난 7일 현대건설(기호1번) 대림산업(기호2번)이 입찰해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대림산업이 미분양시 최저분양가를 누락시킨 채 입찰제안서를 제시하면서 조합에서 정한 입찰지침을 어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대림산업은 입찰지침에 따라 입찰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어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당초 조합이 정한 입찰제안서 및 계약서 작성 기준에 따르면 ‘분양책임/조건’은 입찰자가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내용은 계약서 제30조(일반분양) 제2항으로도 명시했다.
이를 통해 조합이 향후 발생할 미분양을 우려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11·3 부동산대책 이후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공자 선정 입찰 참여 규정’에서 입찰제안서 및 입찰참여견적서 작성시 유의사항을 정하고 있는 제4조 제7호에 따르면 “입찰자는 발주자가 입찰참여안내서에 첨부한 공사도급계약서 내용에 적합하게 입찰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제5조(입찰의 무효) 제7호에서는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른 참여규정(제한사항일체, 입찰참가자격 등) 및 제반 조건을 위반한 때”에 해당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책임/조건’을 기재하라는 조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림산업은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입찰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법률자문을 거친 결과 입찰자격 박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방배6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미분양시 최저분양가 제시는 우리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장과 이익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림산업에서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에 대해 조합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시공자 선정방법을 규정한 제7조 제6호 단서규정에 따르면 입찰자격이 박탈된 경우 남은 1인에 대해서는 대의원회에서 찬반투표로 총회에 상정하거나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이때 박탈된 입찰자는 재입찰이 불가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원의 개발이익 보장을 위해 조합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영록 기자 manddi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