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올 상반기부터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의 비리사건을 수사해 부당 이득을 취한 7명을 적발, 이 중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4년간 가락시영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을 맡았던 김모씨(56)가 각종 이권을 챙겼다는 것에 방점을 찍고 수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김씨와 용역업체 사장, 중간 브로커, 조합 임원들 사이에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억원대 뇌물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특정 용역업체를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17번에 걸쳐 1억2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강동구 삼익그린맨션 재건축사업에도 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관계자들을 조합장 등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발된 비리 사범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등 전액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영록 기자 manddi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