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17일 전력기자재가 공급업체 등록을 위해 제출하던 공장등록증과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 등을 공공정보망을 통해 자사가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절차 개선으로 전력기자재 업체는 행정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은 뒤 다시 한전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또한 행정서류의 위변조 역시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한전은 행정서류 열람을 위해 올해 1월부터 행정자치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기관과 업무협의 절차를 진행했다. 한전 직원이 공공정보망을 확인한 후 등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개선됐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