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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 오늘 오후 2시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배임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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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 오늘 오후 2시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배임죄 검토 중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오늘 오후 2시 한수원 이사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낸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오늘 오후 2시 한수원 이사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낸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오늘 오후 2시 한수원 이사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낸다.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배임죄 소송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19일 오후 2시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을 선언한 한수원 이사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낸다.

신청서는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낼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한수원 날치기 이사회에 대한 첫 번째 법적 투쟁 단계로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노조는 가처분 신청서와 함께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배임죄 소송도 검토 중이다. 노조 관계자는 "배임죄 소송과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검토 후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8일 김병기 노조 위원장은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 경주지방법원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런 법정 투쟁과 함께 이사회의 배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지역 주민과 협력업체와 같이 검토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