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19일 오후 2시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을 선언한 한수원 이사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낸다.
신청서는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낼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한수원 날치기 이사회에 대한 첫 번째 법적 투쟁 단계로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앞서 18일 김병기 노조 위원장은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 경주지방법원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런 법정 투쟁과 함께 이사회의 배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지역 주민과 협력업체와 같이 검토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