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거래신고 정보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면 과태료(취득가액 2%) 처분을 받는다.
한편 부동산 114는 9·5 추가 대책에서 집중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6개 구, 1개 군(해운대, 연제, 수영, 동래, 남, 부산진, 기장)은 향후 지속적인 가격 상승세를 보일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부동산 114는 이에따라 해당 지역에서 분양을 앞둔 아파트 수요자는 정부의 추가 규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신중한 청약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