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계약을 한 매수자는 체결일로부터 60일 안에 하는 실거래신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신고필증이 없으면 부동산 등기이전을 할 수 없다.
거래신고 정보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면 과태료(취득가액 2%) 처분을 받는다.
부동산 114는 이에따라 해당 지역에서 분양을 앞둔 아파트 수요자는 정부의 추가 규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신중한 청약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