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은 사전에 해당 사이트에 가입해 권한 신청및 기관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기관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기관번호를 부여 받는 기관(보건소 / 의료기관 / 약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요양기관정보 연계로 별도 신청절차 불필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보 등록 후 익일 반영
- 정보 변경(주소 등)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먼저 요청
▲그외 기관 (제약회사, 연구소, 선사|대리점, 항공사 등)
1.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기재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기재한 연락처로 문의하므로 연락처를 꼭 기재할것
2.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Fax로 송부 (FAX : 02-478-8366)
3. 수신된 사업자등록증 확인한 후 기관 등록 처리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