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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신용보증료 5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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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신용보증료 50%지원

근로복지공단 채용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근로복지공단 채용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금융비용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신용보증료의 50%를 기업은행에서 근로자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신용보증료는 기존 약 27만원에서 약 14만원으로(융자금 1천만원,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신용보증료율 0.9%시) 낮아져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공단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근로자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로서, 1996년 시행 후 2016년까지 총 20만6000명에게 약 1조1000억원이 지원됐다.
융자조건은 1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며 한도는 1인당 2천만원으로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되고, 신용보증료는 연 0.9~1.0% 수준이다.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의 2/3 이하(2017년 243만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융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나 인터넷 근로복지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융자금 신청은 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