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 센터장에 뇌물을 준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조사받아온 영국 '걸럽 시스템'에 여죄가 밝혀질지 관심이 쏠린다.
걸럽은 지난 2009년부터 2015년 동안 지현철 전 지진연구센터장과 지진계 도입 계획 등 내부정보와 기밀 사항을 전달받고 뇌물을 부여했다. 이에 미국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자발적으로 범죄를 인정하며, 조사에 협조해 죄를 탕감했다. 이 조건은 미 법무부의 FCPA 정책에 따랐다.
미 법무부는 "FCPA 정책은 뇌물수수에 대해 자체 신고하고, 수사관에 완전히 협력하는 회사에 대해선 아무런 혐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걸럽이 뇌물조사에 협조했으나 추가 정보가 밝혀지는 등 상황이 바뀌면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현철 전 지진연구센터장은 돈세탁·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2017년에 징역 14개월 형을 선고받고, 미국 연방교도소서 수감 중이다. 지 센터장은 2009년부터 2015년 동안 걸럽과 미국 키네메트릭스에 지진계 도입 계획 등 내부 정보·기밀 사항을 넘긴 대가로 100만 달러(약 11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6건의 혐의 중 1건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지 전 센터장은 뇌물을 미국 은행이나 현금으로 받아 국내 펀드 등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아름 기자 arha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