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업 평가업자 선정 시 중소법인 참여 기회 확대, 가점 부여
이미지 확대보기한국감정원은 공익사업 손실보상업무를 위한 감정평가 의뢰를 받을 경우 소규모 감정평가법인에 많은 업무를 배정 할 수 있도록 자체 '감정평가업자 선정 지침'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예정된 감정평가금액이 200억 원 미만이면 대형 감정평가법인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이면 신용도, 업무경력, 수행실적, 조직구성 등을 평가하는 감정평가업자 제안서 심사에서 5점의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이라는 국정과제에 따라 감정원도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소형 감정평가법인이 경쟁력을 갖추고, 자립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