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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감정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 공공주택공급·도시재생 "일석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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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감정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 공공주택공급·도시재생 "일석이조"

10일 부산지역 첫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12가구 전량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도입 3년차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 신청·착공 증가세...공공주택 공급 효과도 톡톡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도 건설사 관심 증폭...LH참여형 사업에 173개 건설사 "입찰참여 의향"
6월 10일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서 준공된 부산지역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 주택 모습. 사진=한국감정원 이미지 확대보기
6월 10일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서 준공된 부산지역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 주택 모습. 사진=한국감정원
정부가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구도심 노후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점차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감정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에서 부산지역 첫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준공됐다.

또 자율주택정비사업 도입 첫 해인 지난 2018년 주민합의체가 구성된 곳이 20곳, 사업 착공에 들어간 곳이 3곳에서, 올해에는 6월 현재 주민합의체 구성 15곳, 사업 착공 11곳으로 점차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구도심 등에 산재해 있는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사업으로, 2명 이상의 주택소유자만 참여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추진이 가능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다.
정부는 집값상승 억제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사업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유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다.

이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은 상대적으로 전체 집값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주된 대상지역이 구도심 지역이라는 점에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향상에 효과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는 주민측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해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도심 내 공공주택 확충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례로 정부는 통상 재개발사업에는 금융지원을 제공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총 가구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LH 등 공공시행자 참여를 허용하면,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융자해 주고 용적률, 주차장 요건 혜택 등도 제공함으로써 공공주택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이 외에 한국감정원은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 원스톱 서비스와 더불어 200만 원 내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성 분석비용도 지원해 주고 있으며, LH는 매입약정을 통해 주민측의 미분양 리스크를 줄여주고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 정책 영향으로 10일 준공된 부산지역 1호 자율주택정비사업 총 12가구는 전량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역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을 매입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난 4월 300가구에 대한 매입공고를 냈고, 오는 2022년까지 총 1400가구를 매입한다는 목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성 강화정책과 인센티브 제도도 주민과 건설사의 참여가 늘어나는 등 점차 효과를 보이고 있다.

LH와 SH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서울도심 내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모 결과 총 22개 지구에서 신청이 접수됐다.

또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입찰을 진행한 인천 미추홀구 용현1지구와 경기 부천 여월지구의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 입찰에 각각 3개씩 중견 건설업체들이 참여해 건설사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지난달 말 기준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찰참여의향 사전등록 건설사는 총 173곳 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폭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LH, SH 등 공공시행자가 참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10% 이상 제공하면 분양가상한제, 용적률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H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재생사업 모델을 발굴해 도심 내 공공주택 확충과 노후주거지 재생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소량 단위로 공급되는 한계가 있지만 구도심 지역에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구도심 노후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