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보다 34.5% 늘어...6월말 한시적 양도세중과면제 종료, 보유세 부담 회피 움직임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 지역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 매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도래할 양도세 중과세 면제기간 종료와 보유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파악됐다.
16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데이터를 활용해 서울시 거래가격대별 아파트 매매거래량을 분석한 결과에서, 지난달 서울시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06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20 부동산대책과 코로나19 영향이 미친 올해 초의 매매거래량과 비교하면 적은 수치이지만, 직전달인 4월(3020건)과 비교하면 34.5%나 증가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의 경우, 거래가격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매매거래가 크게 늘었다. 5월 매매거래량은 아직 신고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이미 4월 거래량을 넘어선 것이다.
그러나, 올해 1~5월은 지난해와 달리 2.20 부동산대책과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아 3·4월에도 매매거래 감소를 보였다.
가격대별로 분석해 보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지난달 매매거래량이 전월대비 75.82% 늘어나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이어 ▲9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 63.3%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37.61%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21.65% ▲3억 원 이하 19.55% 순으로 증가했다. 거래가격이 높아질수록 거래량 증가율이 동반상승한 셈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의 거래량이 많았다.
마용성 지역에서도 같은 기간 비교에서 ▲15억 원 초과 178.95% ▲9억원 초과~15억 원 이하 90.63% ▲9억 원 이하 26.92%로 거래량이 나란히 치솟았다.
직방은 고가 아파트의 매매거래량이 증가한 이유로 보유세 부담을 느낀 매도자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매매를 서두른 결과로 풀이했다.
즉, 오는 30일 조정지역대상 내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한시적 양도세 중과 면제가 종료되고, 공시가격 현실화로 고가아파트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져 과세표준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거래를 마치려는 수요자가 늘면서 매매거래량도 동반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직방 관계자는 "최근 금리인하로 주택시장에 부동자금이 유입될 수 있지만, 강력한 대출 규제로 단기적으로 주택수요가 급증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출 규제와 추가규제지역 확대 지정 등 추가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규제 외에 코로나19로 실물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만큼 주택시장의 상승장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