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에서부터 국무회의 의결까지 단 이틀이 걸렸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공포를 완료할 방침이다.
계약 갱신 때 임대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29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통과됐고 이튿날인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7인,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의결됐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보증금액 및 최우선 변제 대상 심의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