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택 매매신고 누락으로 징계...새만금개발공사 입사 지원 시 징계 사실 기재 안해
새만금개발공사 "채용 당시 징계사실 미기재, 채용결격사유 해당하는지 법률자문 거쳐 인사조치"
새만금개발공사 "채용 당시 징계사실 미기재, 채용결격사유 해당하는지 법률자문 거쳐 인사조치"
이미지 확대보기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 2019년 3월 새만금개발공사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된 현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장 A씨를 22일부터 업무 배제한다고 이날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에 따르면,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 2018년 12월 경력직 직원 채용 공고에 경력증명서류 제출 시 상벌사항을 기재하도록 명시했으나, A씨는 2018년 11월 LH에서 견책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새만금개발공사는 A씨가 LH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채용 당시 징계사실 미기재가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거쳐 A씨를 인사조치할 계획이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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