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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집주인에 떼인 전세보증금 2조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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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집주인에 떼인 전세보증금 2조원 육박

2013년~올해 8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 1조9499억원
서울시내 공인중개소에 나붙은 주택 매매·전월세 안내지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내 공인중개소에 나붙은 주택 매매·전월세 안내지 모습. 사진=뉴시스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HUG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1조9499억 원 규모에 달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1조2544억 원,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6955억 원이다. HUG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사고의 87.3%가 전세보증금 3억 원 미만 주택에서 발생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를 연도별로 보면 2017년 525억 원, 2018년 1865억 원, 2019년 6051억 원, 2020년 6468억 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올해도 8월 현재까지 약 404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자료=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자료=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


이처럼 전세보증금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 의원은 ‘나쁜 임대인 공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는 지난 2017년 영국에서 도입된 뒤 20개월간 임대인 약 18만5000명의 과거 법령 위반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나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 의원은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등을 도입해 주택임대차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임대인에 대한 처벌과 피해 임차인에 대한 구제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