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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최창학 이어 인국공 구본환...국토부의 계속된 공기관장 해임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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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최창학 이어 인국공 구본환...국토부의 계속된 공기관장 해임 무리수

인국공 구본환 전 사장, 정부 해임처분 후 불복소송서 1심 승소
LX공사 최창학 전 사장, 해임 후 승소해 명예회복...임기만료 퇴진
국회서 사퇴 종용받던 HUG 이재광 전 사장 무사 퇴진...국토부 인사 난맥상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전 사장이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기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전 사장이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기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당시 사장을 해임했으나 법원에 의해 해임처분이 부당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최창학 전 사장의 해임 사태와 같은 상황이 또 다시 나온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장 임면권을 입맛대로 행사해온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본환 전 사장, 정부 해임처분 후 불복소송서 1심 승소


지난달 26일 서울행정법원은 구 전 사장이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대통령은 구 전 사장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 전 사장의 '완승' 판결인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0일 항소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정부는 국토부의 해임 건의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해임 의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제청과 문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구 전 사장을 해임했다.

당시 정부는 구 전 사장의 해임 사유로 2019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태풍 위기 부실 대응, 소속 직원 인사 불공정 등 2가지 사유를 내세웠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런 정부측의 해임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인천공항은 태풍 피해가 전혀 없어 구 전 사장이 태풍에 대한 대응을 부실하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항의메일을 보낸 직원을 직위해제 한 것도 사장으로 인사업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재판부는 설령 구 전 사장이 사장으로서 충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도 해임처분은 그 비위 정도보다 불이익이 너무 커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1심 승소에 따라 구 전 사장은 명예회복의 큰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또한 지난해 9월 구 전 사장이 해임될 당시 '인국공 사태'로 불리던 정규직 전환 문제로 취업준비생 등 불만 여론이 들끓었을 때 정부가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해 구 전 사장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일부의 지적이 다시 힘을 얻게 될 전망이다.

◇LX공사 최창학 사장도 해임 후 불복소송서 승소...국토부 인사 무리수 드러나


문제는 국토부와 정부가 자신의 입맛에 따라 공공기관장을 해임하는 모양새를 보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이다.

지난해 3월 정부는 국토부 산하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최창학 전 사장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충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했다.

최 전 사장이 개인운동을 위해 새벽에 헬스장에 운전기사를 동반했고, 드론교육센터를 LX본사 소재지가 아닌 곳에 추진했다는 것이 주요 해임 사유였다.

그러나 최 전 사장은 해임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업계 일부에서는 최 전 사장이 드론교육센터 설립과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업무협약을 경상북도와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LX본사 소재지인 전북지역 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했고, 이것이 전북지역에 연고를 둔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명예회복을 이룬 최 전 사장은 회사 출근을 강행했고, 후임 사장인 LX공사 김정렬 사장은 최 전 사장을 예우해 별다른 잡음 없이 최 전 사장은 지난 7월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반면 구본환 사장 후임인 인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구 전 사장이 출근을 강행하면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LX공사 김정렬 사장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구 전 사장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이다.

국토부의 공공기관장 임면권 행사의 난맥상은 또 있었다.

지난 3월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재광 전 사장은 취임 초기부터 퇴임 때까지 여야 국회의원은 물론 노조로부터도 줄기차게 사퇴종용을 받았으나 결국 끝까지 임기를 모두 채우고 무사히 퇴임했다.

당시 이재광 전 사장은 '황제의전', '방만경영' 등으로 국정감사 등에서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로부터토 사퇴 요구를 받았고, HUG 노조는 이재광 사장 퇴진 집회도 벌였으나, 이재광 사장은 정부측으로부터 한 차례 구두 경고 외에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임기를 마쳤다.

반면 구본환 전 사장이나 최창학 전 사장이 국회 여야의원들로부터 사퇴종용을 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산하기관장 임면권 행사에 원칙이나 공정성이 모호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참여했던 대학 교수는 "국가기간시설과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중요한 공기업의 기관장 인사에서 잇따라 웃지못할 촌극이 발생하고 있지만 누구하나 책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