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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 좁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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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 좁힌다

실효성 증대 차원…새 규제 28일부터 시행

신도시로 개발되는 경기도 과천지구 일대.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신도시로 개발되는 경기도 과천지구 일대. 사진=연합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이나 땅을 사고팔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토지거래허가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도심의 일부 소형 연립·다세대 주택 등의 투기적 거래가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새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대상이 되는 기준 면적이 더 좁아진다.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해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규제대상 지역이 몰려 있는 서울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이 비율을 10%로 적용하고 있다.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은 주거지역의 경우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로 조정된다. 녹지와 기타지역은 현행대로 각각 200㎡‧60㎡ 기준이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준면적 이하 거래에 대한 투기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며”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거래를 최소로 줄이도록 토지거래 허가 기준면적을 실효적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새 규제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토지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6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로 정하고 있으나 토지 취득 시 편법 증여나 대출금 전용 등 투기적 자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토지 거래로도 대상을 확대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