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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임대차3법 개정 단계적 추진…민주당 설득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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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임대차3법 개정 단계적 추진…민주당 설득할것"

부동산 TF 팀장 "인위적 시장 개입 부작용 초래"
충격 따른 반응 최소화…단계적 방안 마련 밝혀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임대차3법' 개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단계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다. 지난 2020년 7월 임대차시장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29일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현정부에서 임대차3법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급격히 도입해 인위적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을 낳아 국민의 거주 안전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심교언 교수는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을 검토한다"며 "충격에 따른 시장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민주당을 설득해 임대차3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임대차 제도와 관련한 이해 관계자가 많아 시장 불안 요소를 꼭 제거해야 하며, 앞으로 인수위 부동산 TF가 심도 있게 논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며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시장 안정화를 위해 법 개정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는 게 인수위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임대차3법)폐지는 민주당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내용이다. 지난 2년 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임대료 인상 없이 권리가 보장된 전세입자가 전체의 70% 정도가 된다.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하반기에 접어들며 계약기간이 새롭게 갱신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면서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저희 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