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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 보증료 할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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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 보증료 할인 확대

'제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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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CI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로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전세보증 보증료 할인을 12일부터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자산형성이 취약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배려계층을 중심으로 '깡통전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HUG는 정부정책 지원을 위해 보증료 할인을 현행보다 10%포인트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저소득가구·신혼부부·다문화가구·노인부양가구·장애인 가구 등에 적용한 할인율 40%를 50%로 확대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가구는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한다.

HUG 관계자는 "보증료 할인 확대에 따라 청년·신혼부부 등은 최대 6만2000원 수준의 할인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회배려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와 증가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 확대를 통해 '깡통전세' 위험으로부터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