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주체 확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글로벌이코노믹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주체 확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역세권 등에 시세 대비 40~70% 수준 주택 공급 기틀 마련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역세권 등 도심 우수입지에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토지임대부 환매 주체 확대, 재공급규정 내용을 신설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종배 국민의힘(충주)은 LH로만 한정되어 있던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환매 주체를 확대해 지방공사 등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환매 주체를 LH로만 한정해 이외의 지방공사 등은 토지임대부 방식의 주택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분양할 수 있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은 2007년 법에 제정된 이후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사업 시행자가 소유하고 주택 소유권만 수분양자에게 분양해 비교적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이는 일반 공공주택 분양가에서 택지비를 제외해 입지에 따라 시세 대비 40~70% 수준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주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되어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주거 상향 이동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규정 합리화, 전매제한 및 매입금액 개정, 임대료 선납 방식 신설 등의 내용을 추가로 담고 있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