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종부세 감면 전액 ‘주거약자와 동행’에 사용
이미지 확대보기이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 계획에 따라 SH·LH 등 공익적 법인 종부세율이 최고 5%에서 2.7%로 인하됐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종부세 감면액 전액을 ‘주거약자와의 동행’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SH공사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유한 주택이다. 특히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시세의 20% 선으로 공급하는 반면 임대료 인상 등 재산권 행사를 규제받아 왔다.
정부의 이번 종부세 개편 방향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율 인하를 통한 세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SH·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종부세율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 수에 관계 없이 기본 누진세율 2.7%를 적용받는다.
SH공사는 종부세 감면분 전액을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등 주거복지 서비스에 사용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물 을 개선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과 입주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SH공사는 이와 함께 토지지원리츠가 보유한 토지가 공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대책에 따라 토지지원리츠의 사업 지속 가능성이 향상돼, 공익적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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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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