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울산·제주·부산,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 '톱3'

공유
0

울산·제주·부산,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 '톱3'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전경.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전경. 사진=뉴시스
울산·제주·부산 등 지방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서울보다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정보포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12월 전국 아파트 3.3㎡당 분양가(전용 60㎡초과 85㎡이하 기준)는 1533.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월 1188.9만원 보다 약 28.9% 상승한 금액이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같은 기간 2685만원에서 3036만원으로 13.1% 상승했다. 수도권은 경기가 1453만원에서 1698만원, 인천이 1320만원에서 1624만원으로 오르보 각각 16.8%·23% 상승했다.

수도권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신도시·택지지구·투기과열지구가 많아 분양가 상승률이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시도 지역 중 최고 상승률을 보인 곳은 울산(77.1%)으로 집계됐다. 울산은 1028만원에서 1820만원으로 평균 분양가가 올랐다. 이어 서울 다음으로 높은 분양가(1307만원→2218만원)를 기록한 제주(69.6%)가 이름을 올렸다. 이외 부산(51.2%)·강원(42.5%)·충북(38.8%)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경북(21.6%)·전북(27.3%)·전남(27.5%)·충남(29.5%)·대전(29.7%)은 20%대 상승폭을 기록해 평균 상승률에 근접했다. 광주·대구(14.7%)·경남(16.2%)은 상대적으로 분양가 상승폭이 낮았다.

업계에서는 강남3구·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벗어나며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도 기존 1년에 두 번 산정하던 기본형 건축비를 지난해 이례적으로 세 차례 걸쳐 올렸고 올해 2월에도 작년 9월 대비 2.05% 추가 인상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건축자재비·인건비 등 물가 상황을 감안하면 분양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현실적인 물가 수준에 분양가를 맞추지 못하면 마감재가 좋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입주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