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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철도노조 파업 피해액 94억원…열차운행률 평소 73.6%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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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철도노조 파업 피해액 94억원…열차운행률 평소 73.6% 수준

화물열차 운행률 30%에 그쳐…“국민 불편·국가경제 악영향”
서범수 의원 “피해 키운 화물철도 사업 공익사업 지정 추진”
지난 2019년 11월 이후 약 4년만의 파업으로 화물열차가 멈춰선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019년 11월 이후 약 4년만의 파업으로 화물열차가 멈춰선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의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달 14∼18일 닷새 동안 이어진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액이 94억원으로 추산됐다. 화물열차 운행률은 평시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철도노조 파업 기간 발생한 손해가 총 94억2000만원에 달했다.

열차운행 차질에 따른 직접 피해액이 89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군 등 외부 인력 대체 비용은 4억5000만원 정도였다.

피해 규모를 열차별로 보면 여객 간선열차 피해가 59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70% 정도를 차지했다. 파업 기간 전체 열차운행률은 평소의 73.6% 수준을 유지했다. 수도권 전철 등 광역 전동열차 78.7%, KTX 70.6%로 운행률은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화물열차는 계획된 502대 중 152대만 운행, 평소 대비 30.3%의 운행률을 보였다. 철도 운송 화물은 벌크 시멘트와 수출입 컨테이너, 철강, 발전용 연료(석탄) 등 산업계에서 중요도가 높은 물품이 88%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철도 파업이 국민에게 불편을 끼칠 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철도 운수사업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파업 시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가 더 컸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12월 코레일이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이 채용이나 인원 감축 시 노조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 등 경영자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다수 있다”며 “파업시에도 일정 수준의 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화물철도 운수사업의 공익사업 지정을 시급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