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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주택 청년 주거지원 확대...주담대, 분양가 80%까지 '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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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주택 청년 주거지원 확대...주담대, 분양가 80%까지 '연 2%'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연소득 3500만원→5000만원 완화
금리 4.5%로 상향...납부 한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요건이 연소득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요건이 연소득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무주택 청년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연 2%의 저금리로 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 요건이 연소득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제공되는 금리는 4.5%로 상향된다. 납부 한도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결혼·출산·다자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돼 금리가 더 낮아진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받는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청년이 미래 중산층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함께 제공하고 결혼, 출산 등의 생애주기에 맞춰 혜택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연령 기준을 30대 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