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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충족 시…준공 승인 불허·보완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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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충족 시…준공 승인 불허·보완시공 의무화

국토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기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의무화’
지난해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 사업부터 적용
2024∼2025년 사이 준공 아파트부터 영향…건설사 ‘비용 상승’ 비상
원희룡(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원희룡(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 업체가 보완 공사를 해야 한다. 업체가 이를 어기면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과 금융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층간소음 해소방안이 '권고 수준'에 그쳐 제도의 효과가 떨어지자 이를 강제해 의무화한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발표는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보완했다.

이 제도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이 제대로 차단되는지 검사받도록 한 제도다. 검사 결과가 기준(49dB)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 업체에 보완시공이나 손해 배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치가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보완시공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게 한계로 지적됐다. 입주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한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아울러 건설사가 보완시공과 손해 배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아파트의 층간소음 검사 결과는 전면 공개한다. 임차인과 장래 이 아파트를 살 사람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다.

전체 가구 중 2%를 표본으로 뽑아 층간소음을 검사하는 표본도 전체 가구의 2%에서 5%로 확대한다.

재시공이 어렵고 자금력이 떨어지는 건설사가 보환 시공할 못할 수도 있어 층간소음 점검 시기도 앞당긴다.

지자체별 품질점검단이 공사 중간 단계(준공 8∼15개월 전)에 샘플 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할 계획이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는 오는 2024∼2025년 사이 준공되는 아파트부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이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사후 확인제는 시행 이후 지금까지 건설 기간이 짧고 세대 수가 적은 도시형생활주택 2곳에서만 적용됐다. 2곳 모두 층간소음 기준을 통과했다.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의 보강시공 의무화와 준공 승인 불허를 위해선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 제출과 논의는 내년 6월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이뤄지게 된다.

구축 아파트의 층간소음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소음 저감 매트 시공 비용 최대 300만원 지원 대책’은 해당 가구가 돈을 직접 들여야 해 지원 가구가 21가구에 그ㅊ쳐 효과가 적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오는 2025년부터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매트 설치 비용을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강화로 많이 오른 분양가 상승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원 장관은 “이번 조치는 층간소음 기준을 새롭게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층간소음 차단 기술이 공동주택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