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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저탄소 신에너지 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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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저탄소 신에너지 사업 본격화

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 CCS, 수소화합물 사업 법적 근거 마련
동해가스전 재활용 CCUS사업·이산화탄소 저장소 발굴 추진
한국석유공사 지속가능보고서의 해상 풍력 발전 모습. 사진=한국석유공사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석유공사 지속가능보고서의 해상 풍력 발전 모습. 사진=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가 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수소화합물 사업 등 저탄소 신에너지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명확한 근거를 확보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석유공사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및 수소·암모니아 사업 추진 근거를 담은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석유공사 설립목적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이 추가됐다. 애초에 석유공사는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으로 설립됐다.

목적 달성을 위해 ‘탄소 포집, 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과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의 개발·생산·수출입·비축·수송·대여·판매·처리 및 그 생성물의 공급’ 등이 사업 범위에 새로 포함됐다.
이번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석유공사는 저탄소 신에너지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앞으로 CCS 사업과 청정 수소․암모니아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에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CCUS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2021년 생산이 종료된 동해가스전 생산정과 해양시설을 재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활용해 연간 120만t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국내 최초 CCS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3~2025년 중규모 주입실증 시설을 구축해 2026년부터 연간 40만t을 주입할 계획이다. 2029년 대규모 1단계 주입을 목표로 저장소의 확장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을 위해 국내·외 대규모 이산화탄소 저장소도 발굴에도 나선다. 탐사선을 활용해 국내 대륙붕서 대규모 이산화탄소를 저장할만한 지질층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 석유공사는 그동안 쌓아온 액화석유가스(LPG) 비축기술을 기반으로 이와 물성이 유사한 암모니아의 인수와 비축기지 등 인프라 구축과 해외 공급망 확보를 추진한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세계적 온실가스 감축 의무와 에너지 전환에 발맞춰 지난 40여년간 축적한 석유 개발·비축 기술을 활용해 저탄소 신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일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