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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35%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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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35% 의무화

정부, 지역인재 채용 확대 유도...지방대육성법 개정안 통과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 35% 의무화
지역 이전 공기업, 이미 지역인재 채용 적극적...효과는 '글쎄?'
교육부가 지난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교육부가 지난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35%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통과 시켜서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공공기관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아닌 비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35%를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된다.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이 부진한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규모의 기업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개정된 법안은 지방대와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방에 소재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한전은 전남 나주시, 한국가스공사는 대구 동구, 한국수력원자력은 경북 경주시에 각각 본사를 두고 있는 등 에너지 공공기관 대부분이 지방에 본사를 두고 있어 지역인재 채용 확대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법안 시행에 따라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채용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이미 이전한 지역의 학교 졸업생을 30%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이전 공공기관 의무 채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법안으로 인해 지역인재 채용 비중이 크게 늘어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 한전은 지난해 기준 신규 채용인원의 50~60%를 비수도권 지역인재로 채용했다. 가스공사와 한수원도 각각 30%, 40.2%를 채용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도 이미 에너지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 채용에 적극적이었다"며 "이번 법안 시행으로 인해 지역인재 채용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