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포함…전년 대비 41% 증가 전망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따라 기존의 '분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외에 ▲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지역)난방 공동주택 ▲ 공동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감사 결과를 감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자체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 확대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입주민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감사보고서 원문과 의견 등 주요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부동산원은 "이번 기준 확대로 공동주택의 회계 투명성이 제고되고, 입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