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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 투명성 제고 위해 외부 회계감사 공개 단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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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 투명성 제고 위해 외부 회계감사 공개 단지 확대

승강기 설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포함…전년 대비 41% 증가 전망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화면.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화면. 사진=연합뉴스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공개' 단지 기준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분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외에 ▲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지역)난방 공동주택 ▲ 공동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감사 결과를 감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자체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 확대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입주민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감사보고서 원문과 의견 등 주요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외부 회계감사 수감 단지는 2015년(회계연도 기준) 9천400단지였으나 연평균 3%가량 증가하며 2022년 1만1천700단지로 늘어났다. 여기에 지난 1일부터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기준 확대로 2023년 수감 단지는 전년보다 41% 증가한 1만6천500단지에 이를 전망이다.

부동산원은 "이번 기준 확대로 공동주택의 회계 투명성이 제고되고, 입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