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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난항'...서울시와 소유주들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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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난항'...서울시와 소유주들 ‘대립’

서울시, 종상향 기부채납 안건 수정...‘데이케어센터’ 설치
소유주들 ‘반발’...동의 없이 처리했다며 계획 철회 요구
한국자산신탁 "서울시와 재협의"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으로 최고 65층 초고층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기부채납 문제로 서울시와 아파트 소유주들 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가 종상향 혜택으로 기부채납 건축물에 노인 주간 보호시설인 ‘데이케어센터’ 추가 설치 등 기부채납 안건을 동의 없이 변경했다며 아파트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나서서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시범아파트 소유주들은 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에 서울시와 기부채납 문제를 재협상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신속통합기획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토지 기부채납 가중치’를 기존 1에서 0.8%로 20% 낮춘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하지만 수정안에 기존 기부채납시설로 지정됐던 과학체험관과 노인여가시설이 빠지고 서울시가 요구한 데이케어센터가 포함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아파트 소유주들이 한국자산신탁에 “중대한 사안을 소유주 동의 없이 처리했다”며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자산신탁이 서울시의 수정안을 받아 들인데는 최근 서울시가 공개한 시범아파트 정비계획안에서 언급된 ‘토지 기부채납 가중치’가 기존 신속통합기획안 내용과 달라져서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지난 1년간 토지 기부채납 가중치 1을 전제로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서울시가 작년 10월 정비계획안에서 해당 가중치를 기존 1에서 0.8%로 20% 낮추며 문제가 발생했다.

토지 기부채납 가중치는 서울시가 재건축 아파트의 종상향 등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소유권을 가져가는 토지·건축물의 인정 비율이다. 이 수치가 낮아질수록 소유주들이 내놔야 하는 자산이 많아진다.

이에 서울시가 데이케어센터와 같은 전략 시설을 들여 기부채납 가중치를 낮춰 주겠다는 대안을 제시하자 한국자산신탁은 임대주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데이케어센터 건립안을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시범아파트 소유주들은 기부채납시설 변경 같은 중대한 사안을 소유주 동의 없이 처리했다며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한국자산신탁은 기부채납 중에 노인시설을 삭제하고 해당 면적만큼 문화시설을 확보하는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문화시설은 주택법상 ‘복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인허가관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서울시가 기부채납으로 문화시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

한국자산신탁은 "토지 등 소유자들 의견을 받아들여 정비계획 재공람 전까지 기부채납 건축물 중 데이케어센터는 삭제하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재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소유주들 사이에서는 신통기획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시범아파트는 신통기획을 추진하고 2년가량 지났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하면 재개발 사업이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통기획 철회라는 것이 일반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미 같은데 그렇다면 신통기획을 통해 결정된 정비계획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으로 최고 65층 초고층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기부채납 문제로 서울시와 아파트 소유주들 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가 종상향 혜택으로 기부채납 건축물에 노인 주간 보호시설인 ‘데이케어센터’ 추가 설치 등 기부채납 안건을 동의 없이 변경했다며 아파트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나서서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시범아파트 소유주들은 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에 서울시와 기부채납 문제를 재협상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신속통합기획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토지 기부채납 가중치’를 기존 1에서 0.8%로 20% 낮춘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하지만 수정안에 기존 기부채납시설로 지정됐던 과학체험관과 노인여가시설이 빠지고 서울시가 요구한 데이케어센터가 포함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아파트 소유주들이 한국자산신탁에 “중대한 사안을 소유주 동의 없이 처리했다”며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자산신탁이 서울시의 수정안을 받아 들인데는 최근 서울시가 공개한 시범아파트 정비계획안에서 언급된 ‘토지 기부채납 가중치’가 기존 신속통합기획안 내용과 달라져서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지난 1년간 토지 기부채납 가중치 1을 전제로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서울시가 작년 10월 정비계획안에서 해당 가중치를 기존 1에서 0.8%로 20% 낮추며 문제가 발생했다.

토지 기부채납 가중치는 서울시가 재건축 아파트의 종상향 등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소유권을 가져가는 토지·건축물의 인정 비율이다. 이 수치가 낮아질수록 소유주들이 내놔야 하는 자산이 많아진다.

이에 서울시가 데이케어센터와 같은 전략 시설을 들여 기부채납 가중치를 낮춰 주겠다는 대안을 제시하자 한국자산신탁은 임대주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데이케어센터 건립안을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시범아파트 소유주들은 기부채납시설 변경 같은 중대한 사안을 소유주 동의 없이 처리했다며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한국자산신탁은 기부채납 중에 노인시설을 삭제하고 해당 면적만큼 문화시설을 확보하는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문화시설은 주택법상 ‘복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인허가관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서울시가 기부채납으로 문화시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

한국자산신탁은 "토지 등 소유자들 의견을 받아들여 정비계획 재공람 전까지 기부채납 건축물 중 데이케어센터는 삭제하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재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소유주들 사이에서는 신통기획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시범아파트는 신통기획을 추진하고 2년가량 지났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하면 재개발 사업이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통기획 철회라는 것이 일반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미 같은데 그렇다면 신통기획을 통해 결정된 정비계획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으로 최고 65층 초고층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기부채납 문제로 서울시와 아파트 소유주들 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가 종상향 혜택으로 기부채납 건축물에 노인 주간 보호시설인 ‘데이케어센터’ 추가 설치 등 기부채납 안건을 동의 없이 변경했다며 아파트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나서서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시범아파트 소유주들은 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에 서울시와 기부채납 문제를 재협상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신속통합기획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토지 기부채납 가중치’를 기존 1에서 0.8%로 20% 낮춘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하지만 수정안에 기존 기부채납시설로 지정됐던 과학체험관과 노인여가시설이 빠지고 서울시가 요구한 데이케어센터가 포함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아파트 소유주들이 한국자산신탁에 “중대한 사안을 소유주 동의 없이 처리했다”며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자산신탁이 서울시의 수정안을 받아 들인데는 최근 서울시가 공개한 시범아파트 정비계획안에서 언급된 ‘토지 기부채납 가중치’가 기존 신속통합기획안 내용과 달라져서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지난 1년간 토지 기부채납 가중치 1을 전제로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서울시가 작년 10월 정비계획안에서 해당 가중치를 기존 1에서 0.8%로 20% 낮추며 문제가 발생했다.

토지 기부채납 가중치는 서울시가 재건축 아파트의 종상향 등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소유권을 가져가는 토지·건축물의 인정 비율이다. 이 수치가 낮아질수록 소유주들이 내놔야 하는 자산이 많아진다.

이에 서울시가 데이케어센터와 같은 전략 시설을 들여 기부채납 가중치를 낮춰 주겠다는 대안을 제시하자 한국자산신탁은 임대주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데이케어센터 건립안을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시범아파트 소유주들은 기부채납시설 변경 같은 중대한 사안을 소유주 동의 없이 처리했다며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한국자산신탁은 기부채납 중에 노인시설을 삭제하고 해당 면적만큼 문화시설을 확보하는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문화시설은 주택법상 ‘복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인허가관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서울시가 기부채납으로 문화시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

한국자산신탁은 "토지 등 소유자들 의견을 받아들여 정비계획 재공람 전까지 기부채납 건축물 중 데이케어센터는 삭제하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재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소유주들 사이에서는 신통기획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시범아파트는 신통기획을 추진하고 2년가량 지났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하면 재개발 사업이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통기획 철회라는 것이 일반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미 같은데 그렇다면 신통기획을 통해 결정된 정비계획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으로 최고 65층 초고층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기부채납 문제로 서울시와 아파트 소유주들 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가 종상향 혜택으로 기부채납 건축물에 노인 주간 보호시설인 ‘데이케어센터’ 추가 설치 등 기부채납 안건을 동의 없이 변경했다며 아파트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나서서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시범아파트 소유주들은 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에 서울시와 기부채납 문제를 재협상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신속통합기획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토지 기부채납 가중치’를 기존 1에서 0.8%로 20% 낮춘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하지만 수정안에 기존 기부채납시설로 지정됐던 과학체험관과 노인여가시설이 빠지고 서울시가 요구한 데이케어센터가 포함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아파트 소유주들이 한국자산신탁에 “중대한 사안을 소유주 동의 없이 처리했다”며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자산신탁이 서울시의 수정안을 받아 들인데는 최근 서울시가 공개한 시범아파트 정비계획안에서 언급된 ‘토지 기부채납 가중치’가 기존 신속통합기획안 내용과 달라져서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지난 1년간 토지 기부채납 가중치 1을 전제로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서울시가 작년 10월 정비계획안에서 해당 가중치를 기존 1에서 0.8%로 20% 낮추며 문제가 발생했다.

토지 기부채납 가중치는 서울시가 재건축 아파트의 종상향 등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소유권을 가져가는 토지·건축물의 인정 비율이다. 이 수치가 낮아질수록 소유주들이 내놔야 하는 자산이 많아진다.

이에 서울시가 데이케어센터와 같은 전략 시설을 들여 기부채납 가중치를 낮춰 주겠다는 대안을 제시하자 한국자산신탁은 임대주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데이케어센터 건립안을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시범아파트 소유주들은 기부채납시설 변경 같은 중대한 사안을 소유주 동의 없이 처리했다며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한국자산신탁은 기부채납 중에 노인시설을 삭제하고 해당 면적만큼 문화시설을 확보하는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문화시설은 주택법상 ‘복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인허가관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서울시가 기부채납으로 문화시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

한국자산신탁은 "토지 등 소유자들 의견을 받아들여 정비계획 재공람 전까지 기부채납 건축물 중 데이케어센터는 삭제하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재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소유주들 사이에서는 신통기획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시범아파트는 신통기획을 추진하고 2년가량 지났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하면 재개발 사업이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통기획 철회라는 것이 일반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미 같은데 그렇다면 신통기획을 통해 결정된 정비계획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