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임대인 중 특례 보증보험에 가입한 건수는 65건, 총 보증금액은 247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역전세 반환대출 건수(약 1600건)의 4%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년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하며 집주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후속 세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반드시 특례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세입자의 보증보험 수수료를 내주도록 의무화했다.
특례 보증보험 가입이 저조한 이유는 복합적으로 분석된다.
집주인이 대출받아 보증금을 돌려준 뒤 직접 해당 주택에 거주하러 들어갈 경우에는 특례 보증 가입 의무가 없다.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고서 바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때도 특례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전문가들은 낮은 특례 보증 가입률이 후속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불가능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정부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례 보증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특례 보증보험료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후속 세입자 보호 강화 방안 마련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