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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내집마련 '꿈은 이루어진다'...'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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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내집마련 '꿈은 이루어진다'...'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19∼34세 청년층 내집마련 지원...최대 연4.5% 우대금리
이자소득 비과세·소득공제 혜택...분양대금 80%까지 2%대 대출

국토교통부가 오는 21일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한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오는 21일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한다. 사진=뉴시스
청년층의 주택구입 자금 마련이 용이해지고 주거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개편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해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오는 21일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자는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다.

또한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주어질 예정이다.

통장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에서 가능하다.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 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을 확인한 후 전환된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