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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 보증금 5억원 이하 전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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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 보증금 5억원 이하 전세거래↑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 인근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 인근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아파트 거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셋값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데에는 지난 1월 말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신고된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8531건 가운데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거래는 4702건으로 전체의 55.1%를 차지했다.
지난 1월(1만2468건 중 6557건, 52.6%)과 비교하면 보증금 5억원 이하 전세 거래 비중이 2.5% 포인트 증가했다.

3월 들어서도 5억원 이하 전세 거래는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까지 신고된 3월 서울아파트 전세 거래 2684건 중 58.3%인 1565건이 보증금 5억원 이하 거래였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오르면서 보증금 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작년 8월 58.1%, 9월 55.0%, 10월 53.2%, 11월 49.7%, 12월 49.9% 등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다.

올해 들어서도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신생아 특례대출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5일 발표한 '3월 둘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 보고서에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시행으로 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역세권 및 신축 단지 등으로 이주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물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은 4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 인근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 인근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아파트 거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셋값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데에는 지난 1월 말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신고된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8531건 가운데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거래는 4702건으로 전체의 55.1%를 차지했다.

지난 1월(1만2468건 중 6557건, 52.6%)과 비교하면 보증금 5억원 이하 전세 거래 비중이 2.5% 포인트 증가했다.

3월 들어서도 5억원 이하 전세 거래는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까지 신고된 3월 서울아파트 전세 거래 2684건 중 58.3%인 1565건이 보증금 5억원 이하 거래였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오르면서 보증금 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작년 8월 58.1%, 9월 55.0%, 10월 53.2%, 11월 49.7%, 12월 49.9% 등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다.

올해 들어서도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신생아 특례대출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5일 발표한 '3월 둘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 보고서에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시행으로 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역세권 및 신축 단지 등으로 이주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물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은 4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