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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1.52% 상승…보유세 소폭 상승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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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1.52% 상승…보유세 소폭 상승 전망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 인근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 인근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른다.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부동산 보유세는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집값이 오른 단지는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 23만1391가구(1.56%)에서 26만7061가구(1.75%)로 3만5000여 가구 늘어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

최근 몇 년간 롤러코스터를 타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으로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올해 공시가격에는 작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인 69%가 적용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이 6억9000만원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매년 높아지도록 설계한 현실화율을 동결하면서 올해는 시세 변동이 공시가격 차이로 이어지게 됐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세종으로 6.45% 올랐다. 이어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등의 순이었다.

서울도 자치구별로 공시가 변동 폭에 편차가 있었다. 송파구 공시가격은 10.09% 올랐지만 노원구(-0.93%)·도봉구(-1.37%), 강북구(-1.15%)는 하락했다. 서울에선 송파구와 함께 양천구(7.19%), 영등포구(5.09%), 동대문구(4.52%), 강동구(4.49%), 마포구(4.38%)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