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 23만1391가구(1.56%)에서 26만7061가구(1.75%)로 3만5000여 가구 늘어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
최근 몇 년간 롤러코스터를 타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으로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세종으로 6.45% 올랐다. 이어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등의 순이었다.
서울도 자치구별로 공시가 변동 폭에 편차가 있었다. 송파구 공시가격은 10.09% 올랐지만 노원구(-0.93%)·도봉구(-1.37%), 강북구(-1.15%)는 하락했다. 서울에선 송파구와 함께 양천구(7.19%), 영등포구(5.09%), 동대문구(4.52%), 강동구(4.49%), 마포구(4.38%)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