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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확 터준다…용적률·높이 풀고 신속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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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확 터준다…용적률·높이 풀고 신속 심의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인정 등 인센티브·규제완화
접도 요건과 고도·경관지구 높이 완화·통합심의

남산서 바라본 서울시내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남산서 바라본 서울시내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정비 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전폭적인 공공지원 방안을 포함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방안에는 △사업성 개선(5종) △공공지원(5종) 2대 분야, 총 10종 대책으로 구성됐다. 사업성 개선에는 역세권 준주거지까지 종 상향,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공공기여 부담 완화, 기반 시설 입체·복합화가 담겼다.

공공지원 분야는 재개발 사업구역 확대, 산자락 저층 주거지 높이 규제 대폭 완화,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 추진, 정비사업 금융지원 확대, 공사비 갈등 제로 추진으로 이뤄진다.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더욱 원활하게 진행하는 한편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된 지역은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시는 사업성 개선을 위해 대상지 여건에 맞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교통 등 기반 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승강장 350m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한다.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준다.

또 2004년 종 세분화(1·2·3종) 이전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넘어선 지역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한다.

공공기여 부담도 1종→2종, 3종→준주거로 상향 시 15%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 역시 10%로 낮출 방침이다.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때는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준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