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글로벌세아그룹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KT는 쌍용건설과 맺은 KT 판교 사옥 건설 계약에 대해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없다는 내용의 `물가변동배제특약`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 관계자는 "쌍용건설은 계약상 근거 없이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진행하는 등 KT그룹의 이미지를 지속해서 훼손해 왔다"며 "KT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쌍용건설과 원만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쌍용건설은 같은 날 의견서를 내고 KT 측에 법적 맞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3월 KT 판교 신사옥 공사비와 관련해 2차 시위를 예고했지만 KT 측이 협상에 필요한 추가 시간을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였는데 KT 측에서 소송을 제기해 당혹스럽다고 주장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결국 작년 10월 31일 판교 KT 사옥 집회 이후 7개월간 KT의 성실한 협의를 기대하며 분쟁조정 절차에 임해왔던 쌍용건설은 이번 KT의 소 제기로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향후 당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KT가 제기한 소송은 아직 재판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언제부터 법정 공방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아직 KT가 제기한 소송은 재판부도 결정되지 않아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재판 일정은 미정이지만 만반의 준비를 해놨다”며 “법무팀 건축본부팀, 홍보팀은 협동으로 공사비 청구에 대한 반소제기, 집회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공사인 쌍용건설은 원자재가격 상승 등 이유로 공사비가 더 들었다며 발주처인 KT 측에 지난 2022년 7월부터 171억원 가량의 추가 공사비를 요청했다. 하지만 KT는 계약서상 물가상승분 반영 불가 조항이 있어 시공사 등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며 쌍용건설의 요청을 거부해왔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