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사A구역, HDC현산 공사계약 해지
이유는 HDC현산 광주 동구·서구 사고
HDC현산, 조합 상대로 손배소송 제기
1심서 52억8000만원 지급 판결 나와
법원 “다른 현장 사고…해지사유 아냐”
이유는 HDC현산 광주 동구·서구 사고
HDC현산, 조합 상대로 손배소송 제기
1심서 52억8000만원 지급 판결 나와
법원 “다른 현장 사고…해지사유 아냐”
이미지 확대보기부산지방법원 민사6부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부산 금정구 서금사A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12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달 1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금사A구역 재개발조합이 HDC현대산업개발에게 52억803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이 소송은 조합의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시공계약을 해지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조합은 지난 2022년 4월 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컨소시엄과의 공사계약을 해지했다.
지난 2021년 6월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사고, 2022년 1월 일어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사고로 현대산업개발에 공사를 맡기기 불안하다는 이유였다.
새로운 시공사는 기존 컨소시엄 구성 건설사였던 롯데건설이 선정됐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조합을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금사A구역 공사현장이 아닌 다른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서금사A구역 공사현장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의 안전관리체계와 시공 역량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은 2022년 4월 HDC현대산업개발에게 계약 해제통지를 하면서 ‘조합 정기총회에서 공사계약 해제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했을 뿐 해제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조합이 HDC현대산업개발에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배상금액은 HDC현대산업개발이 해외 설계회사에 지급한 설계비 5억8950만원과 손익공제 후 이행이익 46억9080만원을 합쳐 총 52억8030만원이다.
한편, 조합과 HDC현대산업개발은 이 판결에 불복, 각각 지난달 31일과 이달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