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한국과 계약하기로 의결“

박상우 장관은 8일 열린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세미나에서 ”(법원이) 가처분 판결을 내려서 계약 체결은 하지 못했지만 (체코의) 국무회의 같은 곳에서 한국하고 계약하는 것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는 이달 7일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 사업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계약을 하루 앞둔 6일 체코 브르노 지방 법원이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약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