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절차 마무리...19일 시행
용적률 3년간 최고 300%로 한시적 완화
용적률 3년간 최고 300%로 한시적 완화
이미지 확대보기18일 정부에 따르면 서울시가 오는 19일부터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지역은 250%에서 300%로 각각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절차를 최근 마무리했다.
서울시와 시의회의 건설경기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의견 일치로 조례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졌다.
사업 면적이 2만㎡까지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토계획법 또는 타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중복 적용 시엔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기반시설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 한도까지 적용할 수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업계획 수립기준' 충족 시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다만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별도 사업계획 수립기준과 관계없이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예정이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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