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과 소상공인 재기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출발기금-노란우산 도약지원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1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가 노란우산을 통해 폐업 등 예기치 못한 경영상 위기에 대비하고, 안정적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약지원금은 △올해 12월 15일까지 노란우산에 가입하고, △새출발기금 약정 체결 후 3회 이상 정상 상환했으며, △지급일 기준 노란우산 계약을 유지 중인 소상공인에게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도약지원금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채무조정 후에도 소상공인 스스로 노란우산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협약이 소상공인의 재기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돼, 더 많은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출범 후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재적 가입자 182만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 최대 6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공제금 압류금지, 목돈 마련 등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도약지원금 신청은 8월 1일부터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노란우산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