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문진석 의원 여당 의원 19명 발의
법 적용 범위에 전기·통신·소방공사 추가
규정 위반 근로자도 최대 300만원 과태료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 규정은 그대로
법 적용 범위에 전기·통신·소방공사 추가
규정 위반 근로자도 최대 300만원 과태료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 규정은 그대로
이미지 확대보기2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일 문진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9명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안전특별법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지난 6월 처음 발의된 이후 관계부처와 건설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용이 수정됐다.
추가 발의한 특별법에는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적정 공사기간과 적정비용 확보를 위한 절차가 보완됐으며 과징금 규정 세분화 등 업계 의견이 다수 반영됐다.
또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비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시공사(원청)가 발주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의제기권도 새로 생긴다. 적은 비용과 촉박한 공사 기간을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 보고 공사비와 시간을 충분히 보장받도록 한 것이다.
기존 법은 대상이 건설 공사 뿐이었지만 이번에 발의된 안은 전기, 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수리 공사도 대상에 포함됐다.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은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금액은 최대 1000억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상한을 뒀다. 연매출의 3%가 1000억원이 넘더라도 과징금은 1000억원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법 제정 이후 시행령에서 횟수에 따라 부과 기준율에 차등을 두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위반 횟수가 중첩될수록 증가하는 누진율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과징금 수준이 과하다는 업계의 의견도 반영됐다.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업체는 과징금을 낮춰주거나 포상, 스마트 안전장비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한다. 또한 건설안전진흥기금을 설치해 과징금을 재원으로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안전 규정을 위반한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법안에는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되며 공사비 5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은 2년 뒤 적용하기로 했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