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복구 완료

발급이 재개되는 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이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 ‘정부24’에서 가능하며, 부동산 관련 정보 열람만 하는 경우에는 17개 광역시·도가 운영하는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일사편리 정상 운영에 따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한 부동산 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서비스도 10일 오후 1시부터 정상 재개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온라인 서비스 재개 후 시스템과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