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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중흥토건, 재개발 계약해지 손배소송 승소…63억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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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중흥토건, 재개발 계약해지 손배소송 승소…63억 돌려받아

반도건설·중흥토건, 2017년 서금사6구역 수주
공사비 4707억…조합, 2021년 계약 해지 통보
반도건설·중흥토건, 조합에 계약해지 손배소송
법원, 원고일부승소 판결...“배상 책임 있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민사11부는 반도건설과 중흥토건이 부산 금정구 서금사6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26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해 10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합이 두 건설사에 63억1252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서금사6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서금사6구역 재개발조합이미지 확대보기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민사11부는 반도건설과 중흥토건이 부산 금정구 서금사6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26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해 10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합이 두 건설사에 63억1252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서금사6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서금사6구역 재개발조합
반도건설과 중흥토건이 부산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조합이 두 건설사에 6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민사11부는 반도건설과 중흥토건이 부산 금정구 서금사6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26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해 10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합이 두 건설사에 63억1252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서금사6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2017년 9월 조합원 총회를 열고 반도건설·중흥토건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당시 서금사6구역 재개발은 아파트 16개동 2948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이었다. 도급액은 4707억 원이었다.

하지만 조합은 2021년 1월 정기총회에서 반도건설·중흥토건과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유는 사업비 대여 의무 불이행이었다.

조합은 또 이듬해 1월에는 반도건설·중흥토건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듬해 6월 새 시공사로 현대건설을 선정했다.

이에 반도건설과 중흥토건은 조합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이 소송을 냈다.

결과는 반도건설·중흥토건의 일부 승소였다.
재판부는 “도급계약이 조합의 의사에 따라 임의 해제됐다”며 “조합은 민법에 따라 반도건설·중흥토건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건설·중흥토건은 조합의 요청에 따라 임시총회 경비로 4억3000만 원을 지급하고 조합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집기 구입비용으로 3252만 원을 지출했다”며 “또 임시총회 참석 독려용 선물비용으로 1억2276만 원을 지출해 총 5억8528만 원을 썼다”고 전했다.

또 “반도건설·중흥토건이 공사를 완성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순이익은 시공이익(270억 원)의 20%인 54억 원으로 미송금액 금융이익 3억2678만 원과 임시총회 경비 등과 합치면 총 63억1252만 원”이라고 결론냈다.

이 판결은 반도건설·중흥토건, 조합이 모두 수용하면서 지난해 11월 21일 그대로 확정됐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