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계약 건수는 총 8739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월 거래량도 8641건에 달했다.
이는 정부가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다주택자 매물이 4~5월에 집중 거래된 것으로 분석된다.
5월 9일이 임박해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는 데 2∼3주 가량이 걸리면서 5월 중·하순까지 막판 계약 체결이 이어졌다.
지난 19일 기준 6월 서울 아파트 계약 신고 건수는 총 4783건으로 5월의 54.7% 선에 그쳤다. 6월 계약 신고 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아직은 열흘 이상 남아 있지만 현재 추이로 볼 때 5월 거래량의 60%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7월 신고 건수는 현재까지 1287건에 그쳐 6월보다도 더 줄어들 전망이다.
매물도 감소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총 6만768건으로 양도세 중과가 시행 직전인 5월9일 6만8495건 보다 11.3% 줄었다.
이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내놨던 매물을 다주택자들이 다시 거둬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강동·용산·서초 거래량 60% 이상 감소
지역별로는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거래 감소폭이 컸다. 거래량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강동구로 5월 466건에서 6월 155건으로 66.7%가 줄었다. 이어서 용산구는 같은기간 153건에서 54건으로 64.7% 감소했다.
서초구는 386건에서 154건으로 60.1% 감소했고, 송파구는 59.8%, 동작구는 58.8%, 강남구는 56.2%, 광진구는 55.3%, 마포구는 55.1% 절반이상 줄었다.
구로구와 관악구를 제외하면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거래량 감소폭이 컸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5월 양도세 중과 시행 전에 다주택자들이 매매나 증여로 거래를 많이 했고, 양도세 중과 시행 후엔 매도가 어려우니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고가주택의 보유세를 더 높일 것으로 보여 집주인들은 불안해하고 매수자들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영등포구는 5월 312건에서 6월 현재 235건으로 24.7% 감소에 그쳐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낮았다.
또 노원구는 26.3%, 도봉구는 26.8%, 양천구는 31.3%, 은평구와 동대문구는 각각 34.7% 감소해 강남권보다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작았다.
영등포구와 양천구에서는 여의도 삼부아파트와 목동 신시가지7단지 등 재건축 조합설립을 앞둔 아파트를 중심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전 막판 매도·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강북 지역은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곳이어서 거래 감소폭이 작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아직 이곳은 대출로 집을 살 수 있고, 전월세 물건 품귀로 전세에서 매매로 돌아서는 수요도 있다"면서 "그러나 매도자는 여전히 최고가를 요구해서 지난달부터 거래량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보유세 개편 방향에 시장 촉각
현재 주택시장은 이르면 이달 말∼내달 초 공개될 세제개편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비거주 1주택 등 증세 방향에 따라 매매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강북 등 비강남 지역에서는 세제개편안이 공개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오히려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도 "현재 매수세가 주춤한 상황인데 보유세를 올린다고 해도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권 위주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후에는 강북의 경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반포·압구정 등 초고가주택 밀집 단지에선 보유세 부담을 피하려는 급매물이 늘어나는 반면, 같은 강남권 내에서도 보유세 상승폭이 크지 않은 곳은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보유세 체계가 달라질 초고가 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30억원에 결정된다면 잠실의 전용면적 84㎡는 새로운 누진세율에서 빠지면서 오히려 매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며 "증세를 앞두고 법 개정 후 유예기간 동안 비거주 보유자들의 급매물이 나올 수도 있어서 세제개편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