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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 제정...AI CCTV·스마트파킹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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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 제정...AI CCTV·스마트파킹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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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CCTV와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스마트파킹 등 여러 업종에 흩어져 있던 스마트도시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로 파악하기 위한 분류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시장 규모와 기업·일자리 현황, 성장성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산업육성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를 24일 신규 제정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산업은 교통·환경·방범 등 도시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AI와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결합한 융·복합시킨 산업이다.

그동안 AI CCTV와 ITS, 스마트파킹 등 관련 사업이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소프트웨어와 건설, 통신 등 여러 업종에 분산돼 있어 산업의 전체 규모와 분야별 성장 추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 신규 개발을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2024~2028년)’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켜 관련 절차를 추진해 왔다.

수차례의 전문가 검토와 국가데이터처 실무 협의를 거쳐 분류안을 마련하고, 국가데이터처 경제분류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특수분류 제정을 확정했다.

기술·기반시설·서비스 등 4개 영역으로 분류


이번에 제정된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는 산업의 가치사슬을 촘촘히 반영해 대분류 4개와 중분류 10개, 소분류 18개 등 세분류 35개로 구성됐다.

대분류는 △스마트도시기술업 △스마트도시기반시설업 △스마트도시서비스업 △스마트도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해 관련 제품의 제조·관리부터 서비스 제공과 판매·임대까지 산업 전반을 포괄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특수분류를 기반으로 2027년 스마트도시산업 실태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작성한 통계는 향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통계는 공신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승인통계'로 지정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확보한 시장 규모와 기업·고용 등 관련 지표는 연구개발(R&D) 및 예산 지원,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 선정, 국내 스마트도시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앞으로 관련 기업들은 국가 공인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사업 영역과 시장성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고, 투자자들 역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쉽게 발굴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봉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산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번 특수분류 제정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통계를 구축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마트도시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재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