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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가·비거주 주택 종부세 부담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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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가·비거주 주택 종부세 부담 높인다

오는 2028년부터 종부세율 0.5∼5.0%로 통일
실거주 1주택 공제 확대…양도세도 거주기간 중심 개편
서울 어느 아파트 단지 및  주거 지역.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어느 아파트 단지 및 주거 지역. 사진=뉴시스
정부가 주택 수보다 보유 주택의 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는 대신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확대하는 방향이다.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2028년부터 종합부동산세율은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따라 0.5%에서 5.0%로 통일된다. 현재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1,2주택자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내년부터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은 14억 원,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9억 원을 공제한다. 이에 따라 같은 가격의 주택이라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고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늘어난다. 시가 약 3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부터 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게 된다. 아파트 가격이 46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 부담 증가 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주택을 처분할 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공제도 보유기간보다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바뀐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한도는 오는 2028년 20억 원으로 신설된 뒤, 2029년부터 10억 원으로 낮아진다. 1세대 1주택자는 2029년부터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기간에 따라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양도세 중과를 오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황소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wangsw715@g-enews.com